대한환경신문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적기 가동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개별필지 기반 시설 건축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개선…행정 처리 소요시간 단축

국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7:33]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적기 가동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개별필지 기반 시설 건축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개선…행정 처리 소요시간 단축
국순옥 기자 | 입력 : 2024/09/06 [07:33]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공 모습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이 당초 계획인 2027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건축계획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다를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두 계획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옹벽이나 사면, 부지 계획고 등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이다.

산업단계계획 변경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건축물 착공 일정의 지연 영향으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다수의 개별필지의 건축 인허가 접수가 되면 매번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탓에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

시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안을 수립했으며, 인허가 소요기간을 약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개별필지 건축허가 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건축허가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같은 시기에 승인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준공 전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고, 2027년 첫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조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적기에 생산하고, 반도체산업의 국가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생산라인 착공이 적기에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거점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목표 시기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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