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수원시 장안구,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2차 검사 실시

부정 계량 행위 근절로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1:22]

수원시 장안구,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2차 검사 실시

부정 계량 행위 근절로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06 [11:22]

▲ 수원시 장안구,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2차 검사 실시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5일, 장안구청 청사 외부에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2차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계량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등)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등이 포함됐다.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 이번 2차 검사는 상반기 정기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에 대해 진행된 것이다.

검사를 받지 않고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은 “계량기 정기 점검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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