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내 유통 관련업체 207개소(게임제공업소 87개소, 노래연습장 120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유통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의 경우에는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록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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