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수원시 팔달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2:18]

수원시 팔달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06 [12:18]

▲ 수원시 팔달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1,854건 352억원(주택2기분 114억원, 토지 2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 세액 대비 6.07%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부과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 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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