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가평군은 2025년 가평군 생활임금액을 1만89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최근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가평군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의 재정자립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가평군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가평군 생활임금 1만710원 대비 1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가평군 생활임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860원이 많은 수준으로, 월(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해 적용하면 월급 227만6,01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약 900여 명이다. 단,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등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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