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2:12]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06 [12:12]

▲ 고용노동부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0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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