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 캐시백 15% 할인착한가격업소 서울사랑상품권 캐시백 할인율 대폭 확대(5%→15%)… 월 최대 9만 원 혜택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급되는 캐시백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5% 구매할인율을 감안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20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하고 있다. 캐시백은 9월 9일(월)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15%가 다음 달 20일에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9만 원. 해당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과 서울pay+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소 내부 서울페이 결제 QR에 마케팅 동의 안내물을 비치해 결제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명절맞이 추가 할인 지원으로 지속되는 외식 물가 상승에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렴한 가격의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에게는 외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에 필요 물품,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기존 연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현재 (8월 말 기준) 1,356개에서 연말까지 1,500개로 확충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주방세제(외식업), 미용 장갑·샴푸(이·미용업), 옷걸이(세탁업) 등 업소별 맞춤 물품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서울pay+앱 배너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확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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