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교통공사, 전국 철도운영기관과 전기요금제도 개선 공동 건의일반 영리 기업체와 같은 현행 요금제, 피크전력제로 인한 어려움 등 호소
[대한환경신문=윤은숙 보도국장]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원가연동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기 요금이 40%가량 급등하면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교통공사의 경우도 2020년 대비 2023년 전력사용량은 1.8% 증가한데 반해 전기요금은 36.2%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공공건의문을 통해 공사를 비롯한 전국 철도운영기관들은 현재의 전기 요금 체계가 공공 목적의 철도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 ▲전기철도 특성 및 공공성을 반영한 최대수요전력 적용 개선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현재 철도운영기관들은 ‘산업용전력’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통상 전기요금 인상분을 판매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일반 영리 기업체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때문에 원가 이하의 운임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운영기관에게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관들은 한전이 발전용량 관리를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최대수요전력제(피크전력)의 경우, 안정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철도기관으로서 출퇴근 시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 자체적인 전력 수요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관들은 비슷한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진 공익 목적의 ‘교육용전력’요금체계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과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 방법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조익문 사장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 역사 방풍문 설치, 회생전력에너지 활용, 고효율 제품 도입 등 다양한 자구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철도산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감안, 조속히 요금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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