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