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임형준 편집장 | 기사입력 2024/09/09 [11:37]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임형준 편집장 | 입력 : 2024/09/09 [11:37]

▲ 기획재정부


[대한환경신문=임형준 편집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또한, 김윤상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중 ’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25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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