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7,195대에 대하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9,202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ARS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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