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8,461건, 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전년 주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30%에서 5%로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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