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서울시, 온실가스 주범 '냉매' 비법정대상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기존 법정관리대상인 20RT에서 3RT이상으로 확대

이광근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0:15]

서울시, 온실가스 주범 '냉매' 비법정대상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기존 법정관리대상인 20RT에서 3RT이상으로 확대
이광근 기자 | 입력 : 2024/09/11 [10:15]

▲ 전자표지(QR코드) 부착


[대한환경신문=이광근 기자] 서울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냉매’ 배출 저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정 규모 미만 시설의 냉매 기기도 전산화해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냉매는 에어컨이나 자동차, 공조기 등의 냉동장치에서 주위 열을 흡수해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s, 1세대)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2세대), 수소불화탄소(HFCs, 3세대) 등이 대표적이다. 냉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켜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에서는 냉매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최대 1만 1700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비법정관리 대상인 3알티(RT) 이상의 냉매기기 사용 정보도 수기로 관리해 왔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른 법정관리대상은 1일의 냉동능력 20RT 이상인 기기만 해당되며,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을 통해 냉매의 사용, 회수 및 처리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냉매관리시설 담당자가 냉매 충전·회수 등의 변동사항을 수기 작성하고 연 1회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는 시차로 인해 데이터 상시 관리 및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냉매 기기에 대한 전산화가 이뤄지면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대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 산하 75개 기관 217개 시설에서 보유 중인 1일 냉동능력 3알티(RT) 이상 건물 부문 냉매 사용기기 2,874대에 대해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전자표지(QR)를 부착하고 냉매 기기 사용정보를 등록한다.

냉매 기기에 전자표지 연계 전산화가 되면서 냉매관리시설 담당자는 현장에서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로 냉매의 충전·회수·처리 이력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며, 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냉매에 대한 충전·회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일 서울시-(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주최·주관으로 냉매관리 집합교육을 열고, 시 소유 냉매사용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냉매 관리에 대한 이론부터 한국환경공단 전자표지 연계를 통한 냉매 관리기록부 입력 등의 실습까지 내실 있는 교육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당일 교육 영상은 냉매관리협회 유튜브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등에 게시하여 상시 활용될 예정이다.

추후, 실무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확대하여 전자표지 부착 및 전자표지를 통한 데이터 등록, 냉매누출점검방법 등 개별교육도 실시하고, 냉매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냉매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나 온난화기여도는 24%”라며, “이번 전산화를 계기로 전체 냉매 현황과 충전·회수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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