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부산시, 소득기준 확대!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등 대폭 확대…

윤은숙 보도국장 | 기사입력 2024/09/12 [07:27]

부산시, 소득기준 확대!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등 대폭 확대…
윤은숙 보도국장 | 입력 : 2024/09/12 [07:27]

▲ 부산시청


[대한환경신문=윤은숙 보도국장]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경향(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10. 7.)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를 통해 부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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