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임형준 편집장]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격기준 완화 △신인도 평가시 신규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 간 형평성 고려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개선 △혁신제품 협업체의 제조기업 수 확대 △혁신제품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세용 협회장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도 우수·혁신제품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조달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 이라며, “조달청이 우수·혁신제품에 대해 제도개선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제품의 판로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2023년말 기준 우수·혁신제품 실적은 중앙조달규모(60조 원) 중 9.2% 수준인 5.5조 원으로 전년도(4.6조 원) 대비 19.6% 증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우수·혁신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입니다.”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도 꼼꼼히 챙기면서 피드백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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