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이광근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주기를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병원급 의료기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의무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사전 안내를 통해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독의무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며, 해당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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