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임형준 편집장]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은 9월 23일 16시,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❶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❷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❶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❷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21.9.10.)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건)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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