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농식품부, 「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중단 조치

아일랜드에서 인체 감염 우려 없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 중단, 아일랜드 및 국내 유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김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08:50]

농식품부, 「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중단 조치

아일랜드에서 인체 감염 우려 없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 중단, 아일랜드 및 국내 유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김종훈 기자 | 입력 : 2024/09/24 [08:50]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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