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증결과가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증 관리 체계 구축
[대한환경신문=임형준 편집장]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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