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3:00]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26 [13:00]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ㆍ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ㆍ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ㆍ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ㆍ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 내용에 맞추어 기업·기관 등은 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더불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 Expainable AI)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ㆍ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기업ㆍ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함께 안내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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