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는 야생동물의 경우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 후 적용된 첫 사례
[대한환경신문=손병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판단되어 안락사 처분 예정이었던 ‘흰얼굴소쩍새’(올빼미과 야생조류) 2마리가 9월 27일자로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증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분된 야생동물은 검역, 운송 등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안락사 처분이 불가피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야생동물이 서류 미비 등으로 검역에서 불합격되더라도 해당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번이 적용된 첫 사례이다. 수출국 반송이 어려운 불합격 야생동물은 동물검역관의 정밀검사 등을 거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수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 동물보호시설에 기증된다. 이번 사례에 이어서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는 한편,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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