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안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기타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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