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양평군은 지난 25일과 27일, 양평문화체육센터에서 공인중개사 272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올바른 직업 윤리 의식,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강의 등 다년간 부동산 교육 경력이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를 비롯, 2024년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전세사기 예방내용, 최근 판례까지 포함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24년 연수교육 대상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문자와 전화, 우편을 통해 연말까지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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