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7,906,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 자진 시정했다.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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