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반달가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대형 포유동물로 멸종위기 증식·복원 사업의 상징
[대한환경신문=손병욱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암컷 1, 수컷 1)된 후, 현재(올해 9월 기준)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하여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으며,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앞가슴에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털이 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만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만약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때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안내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