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2월 30일부터 공용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국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2:05]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2월 30일부터 공용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국순옥 기자 | 입력 : 2024/10/02 [12:05]

▲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양평군은 지난 30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양평역한라비발디는 1488세대 중 803세대 동의(53.9%)를 받아 4곳 모두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양평역한라비발디에는 현판, 현수막이 설치되며,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고 금연아파트 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양평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 대표적인 아파트”라며 “대단지인 한라비발디의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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