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대한환경신문=임형준 편집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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