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양평군은 4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양평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양평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관광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징수한 입장료 등을 관광객에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평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지역화폐로, 양평 내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양평사랑상품권의 제작·폐기·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상품권의 안전한 발행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상품권 발주·구매·환전·폐기·사용처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부정 유통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양평사랑상품권은 2025년 1월 1일 발행 예정이며, 기존 양평통보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양평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금(관광상품권)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처 등록에 매출액 제한이 없다. 발행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관내 소비가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협약식에서 "상품권의 안전한 관리와 부정 사용 방지를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평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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