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5차 합동단속...903점 압수서울시 등 4개 기관, 징검다리 연휴 등 앞두고 합동단속 실시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제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 이후 약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연휴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케이(K)-상표(브랜드) 및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903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하여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루어졌다.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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