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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