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더 쉽고 빠르게”국민의 권익구제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 대상기관 지속 확대 예정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현황을 점검했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24년 상반기(2024년 1월 1일∼7월 23일)에 1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4,095회 서비스를 활용했고 533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2023년 2월 개통 당시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2.6점, 그해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3점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서 출발해 현재는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총 68개 기관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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