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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