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안산시는 지난 11일 단원구청에서 관내 9개 공직유관단체 성희롱 등 예방 업무 담당자와 관리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과 ‘안산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안산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통합·전부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회의는 시의 9개 공직유관단체(▲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를 대상으로 지침의 개정 내용과 성희롱 등의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였다.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직유관단체에 관한 사무감사 시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 조치 사항 점검 ▲기관장 및 임원급의 행위자에 대해 시의 사건조사 등 지휘·감독 권한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나 고충 상담원 지정 등 필수 이행 사항을 설명하고 성희롱 등의 사건처리 절차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등의 설명이 진행됐다.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은 “향후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 실천 포스터 등의 배부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직유관단체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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