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병역의무자(25~27세)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즉시 처리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병무청 사례가 포함됐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당하는 10,408건이 즉시 허가 시스템으로 처리됐고 연말까지 21,00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병무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 상위 평가,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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