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본격 추진⋯“주민 복지 허브 기대”주광덕 시장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불편 겪는 조안면 주민 삶의 질 높일 시설로 만들겠다”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남양주시는 조안면에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024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시비 8억 원을 더해 총 54억 원을 시설 건립에 투입할 계획이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노유자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촉진 등을 이끌 계획이다. 노유자시설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향후 조안면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유자시설은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도 조안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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