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법률ㆍ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되어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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