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문화산업보증 확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다수 포함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법제처는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 통제기준 마련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를 해소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산업보증의 대상을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문화상품 제작ㆍ유통 등의 단계까지로 확대하고,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며, 정부가 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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