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로 정지 사건 등의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행 확인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4:59]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로 정지 사건 등의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행 확인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10/15 [14:59]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5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10월 1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냉각재 충수 라인의 오리피스 설비 교체가 있었으며, 교체 후 성능 확인 결과 누설 없이 적절하게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축전지도 판정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특히, 3월 19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차단기실 화재와 전원 상실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은 차단기 내부 부품 간의 접속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재로 손상된 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한편, 내부 부품 간의 접속 상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 사항의 이행 적절성을 확인했다.

또한, 8월 7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예비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은 차단기실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고전압 차단기함에 가까이 다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작업자 교육 및 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핵연료 채널 유량 측정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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