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행궁동, 인계동, 매교동 등 8개 동의 2021년 하반기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팔달구는 매년 신축, 증축, 대수선 등 사용승인일이 3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4개소, 291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제 여부 ▲주차장 내 쓰레기, 자전거 등 물건 적치 여부 ▲주차장 출입구 상 주차금지 표지판, 라바콘 등 통행 장애물 설치 여부 ▲음식점 확장 운영,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이다. 팔달구 건축물관리팀 담당자들은 각 동을 맡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 부설주차장 현황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시정 통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내 주차장의 불법행위만 근절되어도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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