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병무청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10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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