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대하여 최대 2년 유예!농식품부, 對인도네시아 수출확대를 위해 할랄인증 취득 등 지속 지원
[대한환경신문=김종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케이-푸드(K-Food)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밝혔다. 10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하여 할랄인증 의무화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으나,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하여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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