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1,748개 은행·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대한환경신문=임형준 편집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문제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가 제한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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