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년 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호) 향후 5년간(’25년~’29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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