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24년 6월 9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24년 4월 18일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참고 1)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참고1)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