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 주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 좋은 평가 받아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처우향상위원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구성, 처우개선 예산 편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했다. 수원시는 과천·성남·오산·하남시, 양평군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격년제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종사자의 병가·휴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향상이 곧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하나로 롯데시네마 수원점에서 ‘인권을 영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영화를 관람행사를 열었다. 영화 내용 속 ‘인권침해 요소’를 수원시 인권담당관 이유나 인권센터장이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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