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차승근 기자] 의성군은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 13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17개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10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 발송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환경지킴이(42명)’와‘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1명)’이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수온 상승 등으로 하천과 호수에 녹조 발생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하천변 불법 야적퇴비 감시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및 폐기물 불법매립 등 발생 시 환경신문고로 국번없이 128번 또는 휴대전화(지역번호+128)로 환경훼손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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