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입법성과 마련을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개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중앙부처에 대한 통보로 전환하여 지방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규범을 정립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면서,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 일괄정비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추진해왔다.”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의결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법률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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