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건강 위협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0:3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건강 위협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10/22 [10:33]

▲ 국민권익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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