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점차 중요해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2024년 1월)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법률안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인 10월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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