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포천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대상자는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받는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이력 전체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분기, 2분기, 3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4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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